'재난 대피소' 코로나19 확산 막아라 "친인척집·숙박업소 등 분산"

파이낸셜뉴스       2020.05.17 11:30   수정 : 2020.05.17 11:30기사원문
코로나19 확산 방지 '풍수해 대책' 마련
친인척집, 숙박업소 등 분산 대피 
수용 인원 50% 줄여 사회적 거리 확보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청량 쌍용하나빌리지 주민 및 인근주민은 지인 또는 친척집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울주군청]"

지난 3월 19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주거지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커지자, 울주군청이 대피명령을 내린 후 발송한 재난문자다. 주민 약 4000여명이 대피소 한 곳에 몰리면 코로나19 확산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인, 친척집 대피가 불가능한 주민들은 방역 대책이 마련된 대피소에 분산 수용됐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울주군의 사례를 반영했다. 폭우, 태풍 등으로 발생할 대피 주민과 이재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크단 사실을 울주군 산불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먼저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대피소 방역 대책부터 마련했다.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지역 인근에 주민이 거주할 경우 대피소를 마련해둬야 한다. 총 1993개 대피소가 지정돼있다. 수용 인원은 17만9077명이다.

이들 중 일부를 다른 장소로 대피토록 했다. 기존 대피소에서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도록 조치한 것이다. 친인척집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힌 2만3769명과 숙박업소 및 추가 분산 대피소로 이동할 1만6557명 등 총 4만326명이다. 총인원 22.5%에 해당한다.

자가격리 중인 주민이 머물 수 있는 대피소도 따로 마련했다. 2만113명 수용이 가능한 479곳을 지정해뒀다.

만일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주택 파손 등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이재민이 된다. 이들이 생활할 학교, 마을회관 등 임시거주시설에도 안전수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수용 인원을 50%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학교 체육관 등 분리되지 않은 넓은 공간에 여러 인원이 함께 머물 때 적용된다. '총면적'에 '1인당 면적 2.6㎡'를 나눠서 산출하는 수용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급식은 도시락을 활용한다.
부득이한 집단배식 땐 사회적 거리두기(2m)를 준수해야 한다.

복건복지부, 소방청과 함께 감염이 의심되는 재난 부상자 이송 기준도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마다 수천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자체 대책을 참고해 코로나19에 안전한 풍수해 대비책을 마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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