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속에 '쥐 머리가'…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뉴스1
2020.05.18 11:44
수정 : 2020.05.18 13: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이물(쥐 머리)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들어간다.
18일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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