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0.05.18 15:31
수정 : 2020.05.18 15:31기사원문
이달 25일부터 홈페이지서 신청 자격 가능여부 확인
[파이낸셜뉴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원받고, 7월 중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이다.
소득 기준의 경우 크게 2구간으로 나눠서 기존 소득이 적었던 취약계층은 소득/매출 감소 비율이 25% 이상, 나머지는 50% 이상 줄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먼저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712만4000원)이거나 개인 기준으로는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74만9000원)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연매출이 1억5000만원 이하면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2019년 12월~1월과 비교해 올해 3~4월의 소득/매출과 비교하면 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지난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월별 10일 이상이면 해당된다.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이면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년도에 따라 끝자리가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앞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생계 안정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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