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11월 시행 "어린이집 응급조치 의무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0.05.19 10:00
수정 : 2020.05.19 10:03기사원문
유치원 등 총 12개 어린이 이용시설 대상
실태조사·현장조사 권한도 부여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해인이법'이다.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어린이집 측의 미흡한 대처로 사망한 이해인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000만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상 규정된 어린이 이용시설은 총 12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만㎡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000석 이상,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공연장(객석 1000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이다.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키로 했다.
어린이 시설 종사자는 물론 모든 국민도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도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관계 중앙부처 장과 지자체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실태조사·현장조사 권한도 부여된다. 공무원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혹은 공무원 출입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