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인 딸 쓰레기 쌓인 집에 방치한 40대 엄마 '실형'
뉴스1
2020.05.19 11:41
수정 : 2020.05.19 13:36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10대 장애인 딸을 쓰레기 더미가 쌓인 집안에 방치한 4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12일 오후 9시10분쯤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딸(16)을 더러운 집안에 방치해 부모의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안에는 쓰레기를 쌓아둬 악취가 심하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등 불결한 상태였다. 기르는 개가 배변한 것도 치우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자녀를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해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비난하고 탓하는 등 보호하고 양육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다른 자녀들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징역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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