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고양이'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 70대 검찰 송치
뉴스1
2020.05.20 13:15
수정 : 2020.05.21 10:11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73·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흥덕구 옥산면 한 도로에서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유기된 고양이 3마리는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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