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깡 등 재난지원금 꼼수 급증…적발 시 환수된다
뉴시스
2020.05.21 14:33
수정 : 2020.05.21 14:33기사원문
일부서 긴급재난지원금 오·남용 사례 확산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한 뒤 현금화했다는 후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주부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지급받은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현금깡'과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한 꼼수 현금화 등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비양심적인 일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도수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이를 청구해 결제금액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발급한 선불카드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해 현금과 맞바꾸려 하는 사례도 나타나 불법적인 현금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31일까지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하다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 역시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눈 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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