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여자친구 흉기 살해 태국인 '징역15년'
뉴스1
2020.05.22 12:14
수정 : 2020.05.22 13:40기사원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5)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큰 고통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자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2시43분쯤 나주시 이창동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태국 국적의 B씨(22·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거주지인 광주 광산구로 달아났다가 9일 오전 2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최근 사실혼 관계의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가 연락을 잘 받지 않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공장에서 쓰던 도구를 미리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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