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관리 대상 전환 가능

뉴시스       2020.05.22 13:34   수정 : 2020.05.22 13:34기사원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서울=뉴시스] 관리비 내역서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관리비 정보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주택은 일정한 의무가 생긴다.

관리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 등을 구성해야 하며, 관리비 관련 정보 등을 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관련법상 대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한정돼,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은 입주민 등이 관리비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을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후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반대로 입주자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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