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도 언택트"..인사처,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0.05.25 12:00
수정 : 2020.05.25 12:00기사원문
인사처, '2020년 근무혁신 지침' 시행
26일부터 46개 중앙부처에 적용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이 46개 중앙부처에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인사처가 고민한 근무혁신 방안을 담았다. 각 부처는 지침을 참고해 내부 인사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일과 삶의 균형' '일과 방역이 함께하는 근무여건 조성' 등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강조했다.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untact)' 근무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토록 했다.
재택근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했다. 명확한 의사소통, 성과중심 복무관리 등 체계적인 복무상황 관리를 주문했다.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등을 재택근무 대상으로 배려토록 했다.
사무실에서도 방역이 이뤄지도록 2m(최소 1m) 거리 유지, 밀폐된 공간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영상·서면·전화 활용 회의·보고 등 근무 방식 변화도 권장했다.
특히 조금이라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 하거나 쉴 수 있도록 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무게를 둔 복무관리 지침도 선보였다. 연가와 유연근무를 법령상 보장된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양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휴일 출근 지양,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부서원의 퇴근-출근 사이 휴식시간(9시간) 보장 등도 포함된다.
근무혁신도 '관리 중심'에서 '분석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엔 연가사용 일수, 초과근무 시간 등 양적 관리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근무혁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바꾼다. 혁신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한 후 업무재조정 등 기관 차원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무혁신 취지와 함께 일과 방역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루어지도록 연계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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