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 행정 최우수 '강신웅 사무관'…개인 사업자 부가세 유예
뉴시스
2020.05.28 12:00
수정 : 2020.05.28 12:00기사원문
국세청, 28일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 코로나19 영세 납세자 지원·주류 규제 개선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강신웅 사무관이 28일 '2020년 제1차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최우수 부문에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강 사무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주도했다. 올해 1기 확정 신고 시 부가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 고지 제외를 추진했다.
국세청은 총 17개의 적극 행정 사례를 받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민간 위원 심사를 거쳐 7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 사무관 외에 우수 3명은 구문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주무관·김은진 정보화2담당관실 주무관·임영미 장려세제신청과 사무관, 장려 3명은 백선주 징세과 주무관·최희경 국세상담센터 주무관·김용곤 소비세과 주무관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 납세자 지원 사례,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에 노력한 사례,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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