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잃고 쓰러진 여성 태워 추행한 택시기사 '징역형'
뉴스1
2020.06.01 16:49
수정 : 2020.06.01 17:39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새벽시간 버스정류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택시에 태워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촬영 부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단,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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