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항의 방문할 것" 과수화상병 보상금 논란 증폭

뉴스1       2020.06.04 17:39   수정 : 2020.06.04 17:39기사원문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 당 생계지원자금을 3년간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4일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충북 충주시 산척면과수화상병대책의원회의 항의 방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산척면 대책위는 김 청장을 만나 과수화상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농진청에 125주 반밀식 과원 보상단가를 2019년 그루 당 23만5000원의 80%선으로 해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23만6000원의 80%는 18만8800원이다. 이는 2020년 보상 기준으로 300평당 2년생 45그루와 비슷한 보상 금액이다.

대책위는 과수화상병 매몰 처리비용도 현재 실비 기준에서 2019년 정액제 보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농진청은 과수목 보상액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그런데 김 청장은 생계지원자금 지원과 함께 농기계 감가상각비 지원, 대체작물 선정 시 기반조성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책위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과나무 과수화상병 보상은 2019년에 300평당 65그루에서 125그루까지 반밀식 재배로 분류해 일괄 지급했다.

수령에 따라 1년 9만4000원, 2년 12만7000원 3년 16만9000원, 10년 23만6000원, 15년 22만9000원, 20년 21만원, 30년 이상 14만7000원 등 차등을 뒀다.

반면 2020년에는 300평당 37그루에서 150그루까지 나무 수량과 수령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10년산 기준 65그루가 있다면 30만9600원을, 78그루면 23만6000원을, 125그루면 16만6800원을 받는다.

나무가 15년됐으면 65그루에 30만4800원, 78그루면 22만9000원, 125그루면 11만5000원으로 더 줄어든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산척면 과수농가는 반밀식 재배에 나무 연령이 대게 15~20년 정도라서 지난해보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도내 과수화상병 보상액은 270억2000만원이었다. 충주 76곳, 제천 62곳, 음성 7곳 등 모두 145곳에서 발생했다.

올해는 4일 오후 3시 기준 121건으로 충주가 102건, 제천이 17건, 음성이 2건이다.
산척면은 68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농진청이 제시한 대책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을 위해 청와대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의심 신고 106건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하고 있어 앞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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