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정경심 횡령 사실 알았다"
파이낸셜뉴스
2020.06.04 18:09
수정 : 2020.06.04 18:09기사원문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재판
'불로수익' 문자메시지 공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8년 5월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2200만원이 나와서 세무사가 확인 중'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795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사모펀드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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