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아기엄마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지병으로 숨져
뉴스1
2020.06.08 17:23
수정 : 2020.06.08 17:46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인천 백령도에서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의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 남성이 지병으로 최근 숨지면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67)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종결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지병으로 숨져 처벌 대상이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면 한 도로에서 만취해 포터 화물차를 몰다 B씨(26·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의 만취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는 백령도 해병부대 소속 부사관의 아내로 50일 전 아기를 출산했었다. B씨는 당일 병원 치료를 위해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나와 병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A씨의 차량에 변을 당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여러 정황상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같은달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병 등을 이유로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4일 뇌출혈 등 지병으로 숨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