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만명 부지도 무조건 도로 놓는다… 광역교통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0.06.09 18:14
수정 : 2020.06.09 18:14기사원문
앞으로는 개발면적이 50㎡이거나 수용인구가 1만명이 넘는 부지여도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가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