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천지교회 시설 20곳 폐쇄 행정명령 해제
뉴시스
2020.06.11 16:23
수정 : 2020.06.11 16:23기사원문
계약기간 만료·세무조사 따른 출입 요청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광주지역 신천지교회 관련 시설에 내린 행정명령을 일부 해제한다.
광주시는 지난 2월27일 광주지역 신천지교회 2곳과 부속시설 113곳에 대해 국가 감염병재난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집회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신천지교회 측이 교회 2개소에 대해 건물관리, 검찰 및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출입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행정명령을 해제한다.
다만 집합 및 집회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토록 했다.
관련법 위반시 시설 자진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교회에 출입하는 관계자들은 출입자 명부 작성, 체온 측정,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천지교회 부속시설 95곳에는 추후 감염병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시설폐쇄 및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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