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받으면 3개월 내 전입·1년 이상 실거주 의무

뉴스1       2020.06.17 10:01   수정 : 2020.06.17 10:10기사원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6.17/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위반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을 신설했다. 현재는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실거주 요건을 부과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됐다.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기존의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돼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년 내, 조정대상 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행정지도 시행(7월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역시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축소된다.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했다. 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도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 내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지만 모든 지역의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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