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전면 재검토…새 대책 오늘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0.06.22 09:29
수정 : 2020.06.22 09: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법'을 전면 재검토한다. 관련 내용은 22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우유나 과자 등 여러 제품을 재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묶음 상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전달했다. 그러나 할인 묶음 판매 자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는 할인판매 목적의 묶음상품 △판매현장에서 띠지 또는 십자형 띠로 '1+1' 또는 '4+1' 등의 형태로 묶어 파는 상품 △서로 다른 제품을 넣은 박스상품 판매 등은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 "시장 상황을 모르는 규제"라며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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