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채혈, 증거로 볼 수 없어"…부산 음주사고 '무죄'
뉴스1
2020.06.22 10:34
수정 : 2020.06.22 11:11기사원문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적법한 절차로 채혈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B경사는 A씨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모두 인정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A씨 동의 없이 채혈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황에서 체혈된 혈액에 기초한 증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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