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주빈 등 8명 범단조직죄 기소.."탈퇴 조직원들에 보복"
파이낸셜뉴스
2020.06.22 14:34
수정 : 2020.06.22 14:40기사원문
특히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괴'(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칭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을 비롯해 핵심 조직원 8명을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미 성착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그의 측근인 강훈(18.구속기소)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 등 조직원 38명은 지난해 9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물색 유인·성착취물 제작, 유포·수익금 인출·그룹방 홍보 등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9월~지난 2월 아동 및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74명의 여성 피해자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7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평균 수십여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고, 이 중 유포 사실이 확인된 성착취물만 1000여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주빈이 성착취물과 선정적인 홍보 문구를 합성한 속칭 '홍보 삐라'를 게시하면 조직원들이 이를 유포한 후 캡쳐 사진으로 유포 사실을 조주빈에게 인증 받는 등 박사방 입장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뿐만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조주빈이 조직원들에게 연락해 최소 7회 이상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을 시도하고, 2회 이상 오프라인 성착취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조직원 탈퇴에 대한 보복도 이뤄졌다. 조직원들이 활동한 시민방은 가입시 신분증 사진 인증이나 일정 홍보 활동량 달성 등이 요구되고, 탈퇴시 신상공개 등 보복 조치를 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직원들의 이익 배분도 체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가담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및 특정한 자세 요구 기회, 미공개 성착취물에 대한 우선적 다운로드 권한 등의 이익이 제공됐다는 것이다.
가상화폐로 송금받은 범죄수익 환전 업무를 담당한 오프라인 가담 조직원인 강훈과 A씨에게는 수고비 명목의 금전 제공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물 유포·확산을 방치한 메신저 운영사에 대해서도 공조 등을 통해 수사 중"이라며 "향후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한 반인권적 범행인 집단적 성착취 범행이 재발할 경우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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