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4만%'…여성들 울린 불법 사채업자 일당 검거
2020.06.25 08:31
수정 : 2020.06.25 09:56기사원문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무허가 대부업으로 최대 4만800%의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무허가 사채업으로 피해자 47명에게 6000여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A씨(31)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행 총책을 담당한 A씨(31)는 구속,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수거한 B씨(32)와 사무실 업무를 담당한 C씨(32)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광주 북구에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린 후 대부업 알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7월5일 D씨(38·여)는 이들에게 30만원을 빌렸다가 매주 1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했고 총 500만원을 지불,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한 4만800%의 이자를 냈다.
A씨 등은 D씨가 돈을 내지 않자 "가족과 자녀 유치원 선생에게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최초 돈을 빌려주기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가족과 지인 7명의 신원과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한 후 원금과 이자를 연체할 때 협박용으로 사용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현재까지 총 47명에게 6000만원 상당의 고금리를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벌이가 없는 주부거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었고 이들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난 6월부터 서민경제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지난 5월10일 이같은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포통장 4개와 대포폰 8대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피해자로 추정되는 500여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업 사업에 합류했다가 무허가 사채업의 실체를 알고 빠져나가려던 동료를 감금·폭행한 정황도 받고 있어 여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조사를 벌이려 해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부업 사이트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이들이나 사채업자에게 이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받는 이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