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딸 무인모텔에 홀로 두고 달아난 30대 친모 '징역 6개월'
뉴스1
2020.06.25 16:24
수정 : 2020.06.25 16:37기사원문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생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친딸을 모텔에 홀로 방치하고 그대로 달아난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가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판결하는 점과 유기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수사기관에 이씨의 소재 통지 촉탁을 했지만, 공소될 때부터 이씨의 소재는 불명확 했다.
공시송달은 소송에 관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통상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쉼터나 위탁가정 등에 보내게 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