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남편' 폭행한 아내, 함께 때린 딸 나란히 100만원 벌금형
뉴스1
2020.06.26 13:07
수정 : 2020.06.26 13:38기사원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바람핀 남편이자 아버지를 함께 폭행한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동존속상해와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여)와 B씨(36·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녀를 말리는 C씨의 동생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 모녀는 C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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