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륜의혹" 허위 게시글 30대 남성, 2심도 유죄
뉴스1
2020.06.26 14:48
수정 : 2020.06.26 15:52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여제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30대 남성에게 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조 전 장관과 피해자 A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D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국 교수와 2007년 학부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라며 사진을 올리고, "조국은 자신의 제자들이 포함된 드루킹 조직과 유착해 생체실험과 고문 수사를 하도록 방임했다" 등의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를 모두 거짓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며 "조국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