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 가방감금 40대 계모 '살인죄' 적용 구속기소
뉴스1
2020.06.29 17:09
수정 : 2020.06.29 17:41기사원문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9일 살인 혐의 등으로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둔 채 외출까지 했으며, 돌아온 후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둔 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앞서 B군의 친부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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