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얌체족 잡는다…해외서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면제
뉴스1
2020.06.30 08:54
수정 : 2020.06.30 10:37기사원문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항공사 부문의 3월 사용액은 마이너스 1,038억원이다. 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카운터가 한산하다. 2020.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8일부터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3개월 이상 체류할 때만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 해외여행을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얌체족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료를 면제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보료를 면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보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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