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수사 차질 빚나
파이낸셜뉴스
2020.07.01 18:00
수정 : 2020.07.01 18:00기사원문
이웅열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개입 정황·증거 보완 불가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법원에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 재청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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