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높게 줄게” 대부업체 상대로 1천억원대 유사수신 40대
뉴스1
2020.07.03 14:09
수정 : 2020.07.03 15:44기사원문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동종업계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돈을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은 동종업계인 대부업체 직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잠적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수익금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제 유사수신 피해금액은 1395억보다 적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 값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현재 전북 전주시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