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금융권 최초 IRP전용 '자유적립식 원리금 보장상품'
파이낸셜뉴스
2020.07.07 16:22
수정 : 2020.07.08 15:40기사원문
수수료율 연 0.07~ 0.23%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7일 선보인 이 상품은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과 달리 상품 최초 매수 시부터 만기와 이율을 확정할 수 있다. 기존 원리금 보장 상품은 상품 매수 시마다 만기와 적용 이율이 달랐지만, 최초 매수 시부터 이를 확정해 향후 금리 하락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형 IRP신규 가입 고객이나 타 금융기관 계좌이전 고객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가입하면 된다.
최근 일부 금융사들은 IRP고객 확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인하했다. 지난달 말 농협은행은 적립 IRP의 수수료율을 최저 연 0.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도 IRP수수료를 최저 연 0.15%로 낮췄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한차례 수수료율은 인하한바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올 초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2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확정급여형(DB)이 13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IRP 57조8000억원, 개인형IRP 25조4000억원 순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