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허위과대광고 960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0.07.09 09:54
수정 : 2020.07.09 09: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을 허위 광고한 온라인 해외 직거래구입 레이저제모기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제모기 사용이 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됐다. 이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멜라닌색소제거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청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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