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특공 소득기준 완화…3인가구 월562만→730만원
뉴스1
2020.07.10 11:55
수정 : 2020.07.10 14:4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현행 100%에서 130%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완화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분양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역시 130%(맞벌이 140%)를 적용할 계획이다.
2020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100%는 562만원이다. 120% 적용시 675만원, 130%는 730만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공급하는 신혼특공과 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가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