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범위까지 배상 받는다

      2020.07.12 16:33   수정 : 2020.07.12 17:28기사원문
올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특허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국내 기업들이 최근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라오스에서도 한국 특허가 무심사로 등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는 12월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현행 특허법에선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 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선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해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이같은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된 것에 의미가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가 두 번째 국가가 됐다. 특허청은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에도 국내에 먼저 출원한 사실을 증명하는 우선권 증명 서류의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달 1일부터 출원된 모든 국내 출원건에 대해 출원번호와 함께 서류 접근 코드를 자동 발급한다. 서류 접근코드는 미공개된 우선권 증명서류가 오발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밀코드로서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별도로 발급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출원인이 자동 발급된 국내 특허출원서류의 접근코드를 이용해 곧바로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출원서에 서류 접근코드를 기입하면 국내 시스템과 연계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전산시스템을 경유해 해당 해외 특허청에 우선권 증명서류가 자동 송달된다.

아울러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도면 등의 일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합의에 따라 국제출원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돼 정정 절차가 마련되면서 특허청도 국내에서 국제출원을 하려는 출원인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특허청은 "이 제도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국내 출원인의 편의가 향상되고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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