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도 모자라 무고까지… ‘인면수심’ 父에 징역 6년

      2020.07.12 09:00   수정 : 2020.07.12 18:04기사원문
친딸을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고소한 친딸을 무고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거녀와 살면서 10대 미성년자인 친딸 B양을 양육하던 A씨는 2018년 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에 격분해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했다.



이어 B양이 완강히 울면서 저항하는 데도 친딸을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B양이 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신고하자 "딸이 나를 무고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사실로 고소까지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딸은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아버지 훈계를 듣고 원망하면서 가출해 신고한 것으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의 훈계에 대한 반감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친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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