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남·경기도 권한쟁의심판 각하
뉴스1
2020.07.16 16:15
수정 : 2020.07.16 16:29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약 70%를 평택시에 귀속시킨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두고 벌어진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1998년 당진·평택항 개발 초기에 조성된 매립지 공유수면 관할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였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며, 서부두 제방 3만2834.8㎡를 당진시 관할로 인정했다. 평택시에는 4855㎡만 귀속시켰다.
이후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를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행안부가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평택시는 평택항 매립을 위한 제방이 모두 완성되자 2010년 2월 개정 법을 근거로 매립지의 귀속될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매립지의 71%(67만 9590㎡)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28만 2760㎡)는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그러자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행안부가 헌재에서 제시한 해안경계선 기준을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관할 구역을 결정해 자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15년 6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기준 없이 절차만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을 결정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2009년 개정 후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관할 지자체가 정해진다. 그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매립 전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진 충청남도에서 새로 만들어진 매립지까지 그 권한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9년 개정 전에 헌재에서 공유수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했지만, 개정 후 만들어진 매립지의 관할 지자체는 행안부가 결정하므로 앞서 획정된 공유수면 경계를 새로 생긴 매립지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즉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자체의 권한이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종석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충청남도에서 매립 이전에 공유수면의 일정 부분에 대해 자치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립지에 대한 자치권한을 얻지 못할 경우 매립 이전과 비교할 때 자치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이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은 "청구인들이 매립 전 공유수면에 관해 자치권한을 갖고 있었기에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헌법상, 법률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관할권을 배제한다고 볼수 없다"며 "본안 판단으로 매립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 유무 및 범위에 관해 판단해야한다"고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하도록 한 2009년 법률 개정 이후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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