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0만원 스폰' 속여 성관계 후 협박까지...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0.07.20 08:21
수정 : 2020.07.20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나체 영상까지 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성 A씨(20)를 만나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A씨에게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원을 스폰해주겠다'고 사기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원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 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피해여성이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같은달 13일까지 20회에 걸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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