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늘려 경제 살린다..세제지원 全산업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0.07.22 18:28
수정 : 2020.07.22 19:42기사원문
2020 세법개정안 확정
대기업-중기 묶어 공제범위 확대
한국판 뉴딜에도 稅인센티브
소득세는 최대 45% '부자 증세'
홍부총리 "포스트 코로나 선제대응"
이에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 세제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양도세를 인상하고 연 소득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 약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9000억원 안팎의 소득세를 추가로 걷는다.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늘려 민간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해 경제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대응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소비활력 투자 촉진, 상생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조세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활력을 위한 큰 변화는 지원 대상과 수준 등이 다른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한데 묶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기존까진 법령에서 정한 연구개발(R&D), 안전 설비나 5G 이동통신 시설 등 특정시설 범주에만 세액을 공제했다면 기업의 의사를 존중해 공제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을 적용한다. 신성장 R&D비용이 매출액 대비 2%를 넘어야 하는 문턱도 없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는 기본공제율보다 1%포인트씩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 직장인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다. 주택을 3채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기존보다 0.6~2.8%포인트 더 내야 한다. 보유한 지 1년이 안된 주택이나 분양권을 팔 경우 기존 양도세율은 40%였지만 앞으로는 70%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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