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朴시장 의혹 직권조사' 논의 속도낼까
파이낸셜뉴스
2020.07.29 15:27
수정 : 2020.07.29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의 '칼자루'를 쥐게 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 개시 여부 검토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론을 감안해 이르면 30일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29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A씨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 "오는 30일 정기회의에 (직권조사 실시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최 위원장이 전날 면담에서 "인권위 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수백 장의 자료를 검토 중이어서, 조사 여부 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 위원장이 속도를 낼 뜻을 밝힌 만큼, 정기 상임위원 회의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인권위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더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전날 A씨 측의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법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인권위가 박시장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파장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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