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동훈 폭행 논란’ 수사팀장 고발..특수폭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0.07.30 12:16
수정 : 2020.07.30 13:50기사원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오후 정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현장에서 검사장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특히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가 인정될 수 없어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 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법도 원칙도 없는 막가파식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들은 전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입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검사의 허락 하에 변호인과 통화하려고 했는데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소파 아래로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다만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 입력하는 형태를 보였고, 압수물 삭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한 검사장과 함께 넘어졌다는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며 팔과 다리에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혈압이 상승해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뒤 이날 새벽 퇴원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이에 정 부장검사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한 검사장을 고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전날 압수수색 장면을 캠코더 영상으로 찍었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연수원 직원이 육탄전 이후의 상황을 추가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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