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대전 정림동 아파트 '무허가 건물'…안전관리 사각지대

뉴스1       2020.07.30 19:04   수정 : 2020.07.30 19:04기사원문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새벽 대전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에 집중호우로 차량들이 침수돼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30일 새벽 2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2개동 1층 28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는 34년여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

다행히 지난 1994년 아파트 건축구조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지만, 무허가 건축물이다 보니 이후 행정기관을 통한 건축물 안전진단 등은 전혀 진행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및 서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정림동 290-4외 4필지 1만955㎡의 부지에 Δ5층 아파트 4개동 250세대 Δ3층 연립주택 1개동 15세대 등 총 265세대 규모다.

지난 1979년 6월 충남도(당시 행정구역)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듬해인 1980년 6월11일 착공했다.

그러나 건설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두 번째 사업주체가 된 업체가 착공에 들어갔지만 이듬해 3월 세번째 사업자로 바뀌었다.

이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1983년 6월 네번째 사업주체가 들어섰다.

네번째 바뀐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및 준공 검사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잠적했다.

사업자가 잠적하자 대지 소유권자들이 강제경매 및 가압류로 현재 이 아파트는 대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가 다른 상황이다.

최종 준공검사 승인이 나야 입주를 할 수 있었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음에도 사전 입주를 강행했다.

이에 당시 행정 당국은 Δ1986년 7월 79세대 Δ1986년 8월 186세대 사전 입주를 이유로 고발했다.

최종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인 만큼 전기·수도·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으나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편의를 위해 모두 설치됐다.

하지만 이 이파트는 여전히 무허가 건축물로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지어진지 34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지만 행정당국의 건축구조 정밀 진단은 지난 1994년 3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사업주체의 행방불명과 대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 사용검사 신청이 불가능하다 게 행정기관의 설명이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건축구조 정밀진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다.

입주민 협의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체적인 건물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에 행정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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