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신고 누락·축소 등 2272건 적발 '30억원 추징'
파이낸셜뉴스
2020.08.03 10:07
수정 : 2020.08.03 10:07기사원문
군포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등 4개 시와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로는 오산시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농지전용 등의 등록면허세도 신고를 해야 했지만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2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안성시에 거주하는 C씨는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고급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었지만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돼 1억10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이밖에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5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용인시에 살고 있는 E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9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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