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애물단지 아닌 활용가능 자산으로 관리"
파이낸셜뉴스
2020.08.10 11:02
수정 : 2020.08.10 11:02기사원문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농어촌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또,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빈집을 현장조사토록 했다.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빈집 직권철거 후 보상방법도 구체화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빈집을 직권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선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권으로 철거된 빈집에 대한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가 된다.
농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