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해외리그 출신 축구선수 1심서 벌금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0.08.13 10:33
수정 : 2020.08.13 10:33기사원문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해외 프로리그 출신 축구선수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일탈 행위를 반복한 점, 초범인점, 해외 프로축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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