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10월 합병법인 출범하나
파이낸셜뉴스
2020.08.13 17:54
수정 : 2020.08.13 17:54기사원문
기준시가→자산가치 합병비율 변경
합병 비율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가 삼광글라스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해 다시 한 번 합병을 시도한다. 삼광글라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및 분할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다음달 29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주주확정 기준일은 오는 28일이다.
임시주총을 통과하면 삼광글라스는 이르면 10월 종합에너지기업으로 탈바꿈한다. 또 합병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한편, 합병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삼광글라스의 일시적인 주가 급등으로 삼광글라스 존속회사와 이테크건설 투자회사 간 합병비율이 1대 3.88 되자 삼광글라스 주주들의 반발이 컸다. 외부 자문을 통해 기준시가의 10% 할증으로 합병비율을 조정했음에도 반발이 크자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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