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법원서 지위 유지…서울교육청 "법 고쳐 국제중 폐지하자"
뉴시스
2020.08.21 18:58
수정 : 2020.08.21 18:58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오늘 국제중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두 학교 본안소송 확정 판결까지 국제중 간판 유지 법정다툼 3년 전망…평가→취소→동의→불복 반복 서울·경기교육청 공동 성명 "교육부가 법을 고쳐야"
두 국제중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청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공공성 강화 추진에 제동이 걸린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통한 전국 국제중의 일괄 일반중 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해도 이를 무력화하는 법정 공방이 반복된다는 이유다.
법원 결정에 따라 두 학교는 이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본안소송)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국제중으로 운영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대원·영훈국제중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양측에 인용 결정을 유선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원·영훈국제중 2개교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재지정 취소 효력집행정지를 환영한다"며 "학교와 구성원들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재지정 취소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이 전혀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교육청은 일반중 전환을 성급하고 무리하게 강행해 왔다"며 "일반중 전환시 국제중과의 교육활동이 뒤섞여 초래될 피해와 혼란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최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거론하면서 "학교 방역과 교육 활동만으로 힘든 상황에서 교육청의 집요하고 부당한 고집 때문에 교장이 법정까지 오가야 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도 지적했다.
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신들의 국제중 지위를 박탈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두고 교육당국의 대입 3불(不)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에 빗대 불리·불법·불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중 재지정 취소는 3불 평가였다.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이 점이 명확하게 규명될 것"이라며 "법정에서라도 교육청의 끝없는 강변과 궤변들이 종지부를 찍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향후 본안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같은 수순을 밟은 서울 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들의 경우를 고려하면, 법정에서 두 국제중의 향방이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3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중과 교육당국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만큼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법령 개정을 통해 전국 국제중 전체를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교육청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국제중이라는 특성화중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자사고 등 특목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두 교육청은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현행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를 거친 뒤 교육부가 동의를 해서 자사고·국제중 지위를 박탈하는 현행 지정취소 절차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교육청은 "(불복하는 학교들이)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학교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다"며 "지역별 결정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국제중의 지위를 박탈한 평가 결과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운영성과 평가를 시행해 왔다"고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국제중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은 전국에 5개교가 있다. 서울 2개교와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 부산국제중이다. 이 중 부산국제중은 공립이며 남은 4개교는 사립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괄 일반중 전환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두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국제중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할 가능성이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법령을 개정했으며 외고와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등이 여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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