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반" vs 김원이 "백선엽 분향소는?"
뉴스1
2020.08.27 06:32
수정 : 2020.08.27 09:12기사원문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여야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의 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고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 설치 위법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은 아니었다"며 "명시적인 내용이 법에 없으나 법의 취지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관련 집회 금지에 대한 고시를 한 서울시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서울광장에서 고 박원순 시장 외 다른 사람이 이 시점에 장례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신하느냐"라고 재차 묻자 김 차관은 "획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제한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강립 차관에게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 제례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이 동의하자 김원이 의원은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도 광화문 광장에서 운영됐는데 (서울시는) 이 역시 금지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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