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친구 살해한 50대, 1심 징역 25년→2심 30년…왜
뉴스1
2020.08.27 14:59
수정 : 2020.08.27 15:10기사원문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필로폰 투약 후 친구를 살해하고 주점업주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는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40만원의 추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어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인다"며 1심 형량 25년에서 5년이 늘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29일 밤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날이 바뀐 30일 오전 0시께 인근 단란주점에서 업주 C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31일 밤 9시 인천의 한 노상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통해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해 B씨와 다투게 됐다"면서 "B씨를 자택으로 불러 추궁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씨(50대·여)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도 "평소 C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자주 갔었는데, 최근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돼 살해하려고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01년 유사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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