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삭제, 체벌 금지…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
뉴시스
2020.08.28 06:01
수정 : 2020.08.28 06:01기사원문
키즈 유튜버 등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 아동 청원 등 권리 보장 방안 추진하기로 내년 공공보육율 40%, 국가 책임 강화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시 지원 제도화 검토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 키즈 유튜버 보호 장치 마련
가정 내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유튜브' 등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 마련과 함께 한국판 '쿠건법'을 마련한다.
미국의 쿠건법은 아동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에 관리 후 성인이 됐을 때 되돌려주도록 한다.
정부는 각종 정책에서 아동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이념, 목표 등을 규정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아동복지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 최소실시 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원 플랫폼 도입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 운영위원회(학운위) 참여 등 학교에서 학생 참여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가사 소송시에는 아동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UN 아동 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한다. UN 아동 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는 빈곤, 성적 착취 등 아동권리 침해 시 UN 아동권리위원회를 통한 개인의 직접청원을 인정한다.
이외에도 공공 미성년 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우범소년 제도와 후견인 수임 기피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미디어노출 점검횟수 1→3회 확대…심신 건강 증진
정부는 놀이와 학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아동이 즐거움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체·문화·지식탐구 관련 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는 아동우대제도를 도입한다.
또 놀이선도지역, 지자체 중심 놀이혁신행동계획 등을 수립해 놀이 확산을 유도하고 학교에서도 놀이 중심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공간과 시간 확보, 놀이연계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아동의 건강을 위해 ▲모바일헬스케업 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만성질환 1차 의료기관 집중관리 지원 등의 아동건강관리 3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휴대전화(스마트폰)의 바른 사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의존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 관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2021년까지 공공보육 40%…국가 책임 강화
정부는 아동의 공적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돌봄을 확충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40%를 달성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1800개소 확대할 계획이다.
10여종으로 분산된 아동시스템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고 종사자의 이력관리를 통해 아동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채용시에는 인적성 검사 등으로 역량을 심층 파악하고 돌봄교사의 유형을 다양화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학대나 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관련 절차의 전 과정에서 공적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 입양특례법 개정 등으로 입양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보호율을 현행 25%에서 2024년 37%까지 높이기로 했다.
빈곤 등 취약계층의 아동의 경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 신설과 같이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지원을 강화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자녀양육비 급여인상 등으로 한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시범도시를 운영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국가재난시 추가 지원 제도화 검토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으로 사회적 돌봄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가정 내 아동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시 돌봄 등 추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한다.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에는 시설별 대응 매뉴얼, 종사자 교육 강화, 탄력적 학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집단발병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아동 1인당 시설 면적,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질적으로 아동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동이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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