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정 완화로 실효성 높인다

뉴스1       2020.09.02 11:00   수정 : 2020.09.02 11:00기사원문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규정이 완화돼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의 새로운 공간 조성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제도로 지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4곳에 불과한 등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거기능 비율 제한을 완화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한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전체 연면적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했다.

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등 기능 가운데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아울러 지역별 총량 제한을 폐지해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1만㎡ 이상이었던 최소 면적기준 역시 폐지했다.

정채교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고 요건이 완화되어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부산, 군포 등부터 본격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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