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軍녹취록 공개 "왜 추미애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하지.."
파이낸셜뉴스
2020.09.02 13:19
수정 : 2020.09.02 13:49기사원문
신원식 의원, A대위와 B중령 녹취록 공개
통합당, 秋 보좌관 파악 못해도 고발
신원식 "秋, 대국민 거짓말 가능성 농후"
[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중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2일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서씨 부대 장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추 장관과 해당 보좌관을 고발하기로 했으나, 당시 보좌관이란 인물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채 '추미애 의원 보좌관' 직책의 인사를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서모씨 휴가 관련 행정업무 책임자 지원장교 A대위 녹취 재구성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 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서모씨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B중령 녹취 재구성
-종합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다.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육군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라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신 의원은 "제가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는 이 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현역 군인인 A대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미2사단 지역대장 B중령(올해 1월 예편)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결국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기자들에게 "추 장관과 동부지검 검찰은 정정당당하게 증거를 제출하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A대위 통화기록을 보면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다. 공개하면 된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를 내면된다"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